금감원,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저축은행 5곳 무더기 제재

오지은 2023. 7.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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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큐온·OSB·OK·SBI·페퍼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천95건, 4천719억8천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지난해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천1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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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큐온·OSB·OK·SBI·페퍼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감원은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OK·OS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2020년 12월∼지난해 7월 사업자 주담대 1천451건, 4천411억5천100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지난해 4월 1천623억4천600만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 767건에 대해 심사·분석업무와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대부업 대출이 있었고 차주의 용도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천95건, 4천719억8천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지난해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천1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지난해 6월 사업자 주담대 154건, 515억3천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임원 1명이 문책 경고 조치를 받았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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