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금융사 외환서비스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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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 데 따라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의 개인·기업 고객의 일반 환전을 허용한 '외환 제도 개편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일반 환전은 4조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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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 데 따라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의 개인·기업 고객의 일반 환전을 허용한 '외환 제도 개편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 증권사 환전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 환전은 4조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금투협은 "구체적인 외환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 당국과 협의해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협회와 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기재부의 관련 후속 조치에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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