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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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채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해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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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교원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열고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으로 강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해임된 전교조 소속 교원 4명을 채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채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해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학교 해임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개채용을 해선 안되며,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 등으로 채용 공고를 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합리적 사유 없이 '교육활동으로 해직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해당 교사 4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부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이 부당하고 특혜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채용 추진 계획을 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의 취지에 반해 특별채용이 이뤄졌다"며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현직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995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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