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월부터 연체이자 갚은 만큼 원금 깎아준다

정의진 2023. 7. 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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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연체된 이자를 갚은 만큼 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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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연체된 이자를 갚은 만큼 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생 프로그램은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고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우선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주기로 했다.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이다.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으로,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가 고객에게 안내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그 결과도 우리은행의 모바일 앱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이 연체의 장기화 방지 및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연체율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은 차주가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익월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지원 한도 및 횟수도 제한이 없다.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40만명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또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달 이자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최근 3개년 평균 금리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 수준으로, 5000만원 대출 신청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이번달 대출을 새로 받은 고객이 오는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익월인 9월 15일에 납부한 이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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