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일반환전' 가능해졌다…"각사 도입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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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 개인·기업 불문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일반환전의 경우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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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서비스 확대 위한 준비 중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 개인·기업 불문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기존의 증권사 환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환전의 경우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져 금융투자업계는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재부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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