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일반환전 환영…"외환시장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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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진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은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게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키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가 국민·기업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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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진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은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게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키로 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환전업무가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의 일반 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가 국민·기업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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