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집회·시위 도로 점거 금지’ 확대 등 제도 개선 권고

김문관 기자 2023. 7. 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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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집회·시위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3일) 자정까지 국민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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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토론 3일 자정 종료...찬성이 과반 이상

대통령실이 최근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집회·시위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에 “이달 중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아직은 미정이나 도로 점거 금지 등이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3일) 자정까지 국민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약 12만 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국민 토론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들의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집회 및 시위 시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 시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대통령실이 앞서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1호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의 경우, 소규모 영세서점의 도서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채 종료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건도 찬성 의견이 우세해 국민 참여 심사위원회는 이런 국민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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