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생 28%가 동문 자녀”···특례입학 폐지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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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동문 및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 시간) 비영리 단체 '민권을위한변호사'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한다며 연방교육부 민권담당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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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에 맞불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동문 및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정책(레거시 입학)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 시간) 비영리 단체 ‘민권을위한변호사’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한다며 연방교육부 민권담당국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유색인종 및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이 단체는 보도 자료를 내고 레거시 입학 제도가 백인 학생에게 압도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 동문, 기부와 관련된 지원자는 각각 6~7배 정도 다른 지원자들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가운데 약 70%가 백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전체의 약 28%가 부모 등 친족이 하버드대 출신으로 집계됐다. 레거시 제도가 고학력·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의 입학 문턱을 낮춰 사실상 인종별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레거시 입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교육부가 해당 제도를 중단시키고 대학 측이 거부할 경우 연방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인종·피부색·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에 기반해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반발하며 “레거시 제도야말로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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