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광주지법 '징용 공탁금 불수리'에 "강한 유감...이의 절차 착수"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배상금 공탁 절차가 시작부터 난관이 부딪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제3자 변제안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어제 개시했는데요.
광주지방법원이 이 가운데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공탁 공무원은 다른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해당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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