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하지 말라”…일선 학교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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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교육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공문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에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공문에서는 교직원 업무 메일을 사용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안내하는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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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교육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및 개인 정보 보호 강조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에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공문에서는 교직원 업무 메일을 사용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을 안내하는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경고했다. 전남교육청은 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서명운동을 ‘집단행위에 따른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남지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특정 정치세력과 연결 짓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폭력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삶의 문제로 현재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서,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국민 생명권이 위태로운 지금,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무성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교육청의 의도는 무엇이냐”며 “오히려 오염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불필요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공문을 학교 현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도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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