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하반기부터 이름·주소 공개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일(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합니다.
HUG는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집주인에게 채무 이행 촉구는 물론, 소명서 제출 등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으로 악성 임대인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구상채무와 관련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개 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되나, 명단 공개는 당사자 소명 기회 제공 등으로 2~3개월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 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日 오염수 보고서 설명″
- 부산서도 '영아 암매장' 1건...″2015년 아이 사망 후 야산에 시신 유기″
- 한소희, 모델 채종석과 열애설 부인…소속사 측 `전혀 사실 아니야`(공식입장)
- ″집 2.5㎞ 남기고″...80대 치매 노인 실종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
- ″음주운전 면허취소, 최소 2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 법안 발의
- ″죠스가 나타났다″...동해안 '상어 출몰' 주의보, 안전수칙·행동 요령은?
- ″아니 이제 좀 닫지?″...승강기 오래 잡는다고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
- ″세상에 이런 일이″…기차서 만난 '생명의 은인'은 누구?
- ″황의조, 애인인척 성관계 해″...전문가 ″불법 아냐″
- 장미란 차관 첫 출근...″기대가 크셔서 마음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