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애인에 왜곡된 인식”…인권위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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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의 사과 촉구와 함께 인권위 진정 취지를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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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로 인정 안하는 명백한 차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두고
하태경 “전장연, 보조금으로 시위 일당 지급” 고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권협은 “하 위원장은 전장연을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 단체로 저격하더니, 중증장애인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해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하 위원장은 왜곡된 인식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은 그저 일당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민이자 주체”라며 “정치인의 장애인 차별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매해 현장 실사를 포함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인하고 활동 결과 보고해 오면서 지난해까지 아무 문제없이 이뤄져 왔다”면서 “지난해 대선 이후 정부가 공공일자리 사업에 칼을 뽑아 들고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단순 시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향해 “함부로 직업 생활의 중단과 업무범위의 변경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을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히지 않도록 하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9일 서울시가 올 초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 보고를 받고, 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서울시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지하철 연착 등 교통 방해 시위 참여자 일당 지급에 썼단 의혹을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10년간 약 140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전장연 관계자로부터 돈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전장연과 회원단체들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전장연은 “보조금 유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달 16일 하 위원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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