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게만 감리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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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한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에게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한 것, 즉 상호감리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다른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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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한 조합원이 동료 조합원에게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건축사 조합이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한 것, 즉 상호감리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다른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은 2017년부터 회원인 설계사가 건축주로부터 감리자 지정을 의뢰받으면 무작위 추첨이나 균등 배정 등의 방식으로 다른 회원 가운데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선정 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는 추후 감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줬고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은 감리비의 15~25%를 설계자에게 업무협조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수주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 비용도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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