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거부…정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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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에 제동을 걸었다.
외교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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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맡기려던 판결금을 받지 않고 '불수리'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한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랴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지법의 공탁 공무원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선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수리 결정이 나온 판결금 지급 대상인 피해자는 양금덕 할머니다.
민법상으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외교부는 민법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탁의 근거로 들었다.
외교부는 "불수리 결정 1건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이들 배상금 지급 대상 15명 가운데 11명(생존 피해자 1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다른 4명(생존 피해자 2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날 이들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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