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개인·기업 ‘일반환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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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외환서비스 확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키로 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일반환전은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을 경우에 기업을 대상으로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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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지난 2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키로 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여태껏 증권사의 환전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환전은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을 경우에 기업을 대상으로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투협은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 서비스 도입일정은 정부, 금융당국과 협의해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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