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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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며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집값이 떨어지며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은 대체적으로 분양시장 선호나 청약통장 보유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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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주거비 부담 완화와 무주택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대로 유지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세부담을 환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3~45%(1주택 기준)로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도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종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 주거 지원책도 늘어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을 추가로 23조원 공급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청약저축과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상대로 납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된다.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포인트(p)까지 금리를 우대하며 이자소득도 비과세된다.
7월부턴 청년층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층의 미래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손본다. 현재 구입의 경우 연 7000만원, 전세는 연 6000만원으로 정해진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앞으로는 8500만원과 75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거비 완화와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방안이 적절한 조치란 평가를 내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집값이 떨어지며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은 대체적으로 분양시장 선호나 청약통장 보유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이번 정책적 목표 하에선 종부세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보단 감소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며 "주거지원 방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대출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로, 주택구입관련 대출을 막거나 줄였던 때와 비교하면 주택수요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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