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사로잡기 나선 野…이재명 "병사 휴가 보장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군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병사 휴가 보장법' 같은 이름으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에 못 갔지만 (주변의) 많은 친구가 입대 문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원래 목표했던 진로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참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했다"며 "요새 청년들이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보내는 것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인데 그에 대한 보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최근 논란을 보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참 공감한다"며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한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된 사례를 거론하며 "예비군 훈련 가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서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약자들,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더 씌우는 원시적인 행태다. 이제는 일상 속 작은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역장병들은 현역 병사들의 휴가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공군에서 만기 전역한 진우성씨(23)는 "현역병이 휴가 일수 계산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시 대기하며 고생하는 병사들이 휴가만큼은 직업 군인처럼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병사들은 이를 포함해 계산해왔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하면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는 반면 병사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차감한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방부에서도 (휴가 문제 관련) 연구용역을 돌린단 이야기가 있었고 (휴가 규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법을 발의한 게 있으니 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병사 휴가) 주말 산입 금지는 관철하려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병사 휴가 외에도) 군 초급 간부 숙소 문제, 예비군 수당 현실화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다"며 "청년 자영업자가 3일간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하면 자영업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건데 8만원, 1만5천원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 휴가 복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당도 적극적으로 공감할 것"이라며 "제안했으니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 또한 연일 군 장병 관련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이대남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브리핑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게 하고,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지난달 20일 강원 철원군 제3보병사단(백골 부대)을 찾아 "예비군 훈련 관련해 (규정이) 학교별·교수별로 달라서 교수 재량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근거 법률이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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