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에도 대학 투입 재정 확대..교부금 추가 투입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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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에 투입하는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한다.
대학들은 대규모 재정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고특회계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학에 투입하는 재정이 늘어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대학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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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에 투입하는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추가 투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학들은 대규모 재정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특회계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학에 투입하는 재정이 늘어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대학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한 것이다.
고특회계는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신설된 예산이다. 올해 고특회계 규모는 기존 사업 이관 8조200억원과 교육세 이관 1조52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총 9조7400억원이다. 순증된 예산은 교육세 이관과 일반회계 신규편성 등 1조7200억원이다.
고특회계는 교육교부금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달하는데, 교육청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최근 교육교부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은 교육교부금을 나눠 갖길 희망했다. 반면 교육청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고특회계를 신설하고, 교육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의 일부를 고특회계에 넣었다. 정부는 당초 고특회계에 교육세 3조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특회계에 투입하는 교육세가 1조52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가 제시한 것처럼 고특회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교육세 전입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다. 교육세는 주세와 교통세 등에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다.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우선 쓰고, 남은 돈의 50%를 고특회계로 전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고특회계에 교육세를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선 고특회계법을 고쳐야 한다. 고특회계법에서 규정한 50%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특회계를 3년 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세 전입금을 당장 조정하는 방향은 일단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세를 건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고특회계를 확대하는 방안은 일반회계를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고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내년 교육세 세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고특회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세미나에서 "고특회계 전입 규모를 올해 9조7000억원 수준에서 2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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