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무효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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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5일) 오전 전체 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결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 기자는 "내일 방통위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어제 같은 (여당의 KBS 2TV 재허가 취소 주장) 경우에는 의장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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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기자회견서 "시행령 의존 정치 반드시 한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5일) 오전 전체 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결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 기자는 “내일 방통위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어제 같은 (여당의 KBS 2TV 재허가 취소 주장) 경우에는 의장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속도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해결할 일이지, 법에서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줬는데 그걸 훨씬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것에 기반한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선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을 체납자로 몰며 혼란과 불편만 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한전까지 우려 입장을 밝혔으나 방통위가 시행령 '속도전'을 밀어붙이며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3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통위를 향해 KBS 2TV 재허가 취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국회의장이 현 국면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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