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OTT 콘텐츠 제작비, 최대 20% 세제 혜택

윤정민 기자 2023. 7.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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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 미네소타주, 뉴욕주 등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들과 달리 외주 제작 투자, 방영권 구매 계약 등을 주로 하는 OTT 플랫폼 기업들은 제작비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세제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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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수준(15~25%)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사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기업인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CI (사진=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공제율을 미래차·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준하는 만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15~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미래차·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중견기업은 15%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K-콘텐츠 제작에도 국가전략기술에 견줄 만큼 혜택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지난해만 해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TV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한정됐었다. 이에 OTT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에 관한 세액 공제 지원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대기업이 OTT 콘텐츠 제작비용 중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수준으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세액 공제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랑스 등은 지역 내에서 촬영·제작한 영상 콘텐츠에 제작비용 중 20~3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 당시 6030만 달러를 세액 공제 받았다.

미국 미네소타주, 뉴욕주 등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올해부터 영화 제작 세액 공제율을 25%로 높였다. 뉴욕주도 최근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한도를 연간 4억2000만 달러(약 5470억원)에서 7억 달러(약 9116억원)로 늘린 가운데 세액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올렸다.

콘텐츠 제작사들과 달리 외주 제작 투자, 방영권 구매 계약 등을 주로 하는 OTT 플랫폼 기업들은 제작비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세제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야 플랫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플랫폼 기업들은 제작비 증가에 따른 콘텐츠 구입비 등 콘텐츠 원가 상승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콘텐츠 원가로 각각 1168억원, 2111억원을 썼다. 전년 대비 65.2%, 45.4%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콘텐츠 원가 상승에 티빙,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2억원, 1217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 범위에 투자비를 포함하면 OTT 플랫폼 기업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 동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 투자 지원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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