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김성민 2023. 7.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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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며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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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며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23.7.4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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