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공제가 저출산 대책?…약자 복지·취약계층 대책도 부족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반등을 위한 대책 외에 저출생·고령화 등 해묵은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응책이 단편적으로 제시됐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수 펑크로 당장 내년부터 정부 지출이 크게 제약될 예정인 만큼 예년보다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등의 대책은 지난해 말 공개된 경제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수요를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을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 관련 부분도 더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제시하며 당초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더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인 ‘적자가구’ 비중이 62.3%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등에 그쳤다. 또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한 처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평균 12조8816억원(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단기적 방안으로 대응하면서 감세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정부한테 기금 등 현재 쌓여 있는 돈을 쓰라는 건데, 이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면서 “더 심각한 점은 현재 저상장 기조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일 수 있는 데다 감세안들이 내년부터 본격화해 세수 부족이 만성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때도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 비과세 영역을 줄이고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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