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김정은 기자 2023. 7. 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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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정상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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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안내문.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정상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중과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9시까지로 변경된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변동 없다.

안전신문고 운영시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24시간으로 변동 없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일반 금지구역은 정상화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도(보도)도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주민 신고가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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