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7. 4. 14:24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집유 3년
설 직전 엘리베이터 잡고 물건 배달
술마신 입주민, 수레 발로 차며 욕설
119 신고하고 유족 합의한 점 참작
설 직전 엘리베이터 잡고 물건 배달
술마신 입주민, 수레 발로 차며 욕설
119 신고하고 유족 합의한 점 참작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량이 많아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둔 채 뛰어다니며 택배를 배송했다.
6분 정도 이런 식으로 배송을 마친 A씨는 1층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런데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탄 B씨가 택배 수레를 발로 차며 욕설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랜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고,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세게 찧었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에 이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를 평결했고,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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