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남이면-부리면 일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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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부리면과 남이면 일대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삼밭 방제와 묘목배송 등 드론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인 '금산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 11월 부리면 22㎢, 남이면 62㎢ 등 2개 구역에 대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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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군 부리면과 남이면 일대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삼밭 방제와 묘목배송 등 드론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인 ‘금산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 11월 부리면 22㎢, 남이면 62㎢ 등 2개 구역에 대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4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특별자유화 구역 신청 당위성에 대한 심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신청 지역이 모두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이달부터 전국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지정되면 비행 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드론 관련 기업들이 드론 특구 내에서 드론 비행 시연 및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을 통해 관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광 산업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드론 공모에 계속 도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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