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진실공방 격화..“안성일 저작권 95%”vs“억지 프레임 중단” [종합]
[OSEN=지민경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팽팽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의 독단적 바이아웃 시도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고, 더기버스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지 프레임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데뷔해 ‘Cupid’로 K팝 사상 최단 기간 ‘HOT 100’ 진입 기록 등을 세우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피프티 피프티는 최근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 멤버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며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달 23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 됐다며 외부 세력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유효한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사건 배후에 모 외주용역업체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 이에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27일 멤버 강탈의 배후로 지목했던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
더기버스 측은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어트랙트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멤버들까지 가세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 6월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프티 피프티를 놓고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어트랙트 측은 지난 3일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모 전무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공개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독단적으로 워너뮤직코리아 측과 바이아웃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더기버스 측 역시 이날 입장을 내고 “어트랙트 측은 마치 당사 안성일 대표께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거취에 대해 워너뮤직코리아와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기버스 측은 “워너뮤직코리아에서 ‘레이블 딜’의 구조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워너뮤직 측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논의를 희망했으며, 이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어트랙트와 워너뮤직코리아 양사 간 연결이 된 것”이라며 “당사는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어트랙트가 내용에 대한 인지 없이 워너뮤직코리아측과 소통을 할 리 만무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던 어트랙트의 의견에 따라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이와 같이 제안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트랙트는 마치 워너뮤직코리아의 레이블 딜을 수락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진 당사가 뒤에서 꾸민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기획, 제작 및 프로듀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아티스트와 소속 회사 간 계약 관계는 당사의 업무 진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사가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도 없다. 소속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이슈에 대한 책임을 관련 없는 회사에 지우는 억지 프레임을 중단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열흘 넘게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4일 한 매체는 안성일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95%를 소유했다고 보도해 또 한 번 파장을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Cupid’는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이 만든 곡을 안성일이 K팝으로 편곡했으며, 저작권 지분은 안성일(SIAHN) 28.65%, B씨 4%, 송자경(키나) 0.5%, '더기버스' 66.85%로 구성됐다. 안성일은 스웨덴 학생들에게 9,000달러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또한 더기버스의 직원은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의 만남을 차단하고 멤버들과 부모와의 소통까지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첫 공판이 열릴 예정. 법정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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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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