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⑧ “3대 구조개혁 속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 부실대학 퇴로 마련

세종=박소정 기자 2023. 7. 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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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에도 속도
출산·軍복무 국민연금 인정 기간 더 길게
9.7兆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규모 확충
부실대학 구조조정 유도하는 입법 지원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직의 성과급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더 인정되는 현행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올해 신설돼 약 10조원이 편성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더욱 확대해, 지방 전문대 활성화와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의 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방침을 내놨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우선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직의 인력 배치와 기능 강화,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또 둘째 출산 시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상한 50개월), 군 복무 시 6개월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크레딧 내용도 확대를 검토한다.

건강보험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맹점이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진료 행위별 각각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보상이나 성과 기반 차등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대학 개강일인 지난 3월 2일 경상 지역의 한 대학 교수실 모습. 해당 대학은 올해 정시 모집에서 8개 학과가 지원자 0명이었다. /연합뉴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규모가 확대된다. 올해 신설돼 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이보다 더 늘려 지방(전문)대 활성화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부실 대학들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각종 재정 지원책도 병행된다. 경영이 부실한 대학이 스스로 해산할 때 학교 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사회복지 법인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주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대학이 수익용 자산으로 갖고 있던 토지·건물을 팔고 대체 자산을 사들이면 지금껏 일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새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초등학생에게 저녁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시범 사업 대상을 현행 214개교에서 하반기 300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2025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실에 도입하고, 디지털 교육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에듀테크’의 진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는 한편, 공교육 과정 내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공교육 교과 보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연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근로) 장학금 지원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의 교복·생활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4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분야 개혁을 위해선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오는 8월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근로 시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특수고용직(특고)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에서 안전관리자를 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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