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김덕용 2023. 7.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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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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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군위 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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