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4. 14: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문의를 하려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먼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