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안 내일 처리…언론 5단체 “국회입법권 침해”

모은희 2023. 7. 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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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5일) 의결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어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5개 현업 언론인 단체들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방통위가 예정한대로 내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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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5일) 의결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어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 위원이 “자료 보고와 법률 검토, 관계자 진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으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관계기관 의견을 이미 서면으로 받았고, 규제 심사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맞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은 위원장 대행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5개 현업 언론인 단체들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신료 징수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999년 헌재가 적시한 수신료 징수의 근거와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대통령실 의견 수렴은 표본조사의 기초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설정한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가 예정한대로 내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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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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