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교육’ 해직 교사 4명 특채… 김석준 前 부산교육감 감사원 고발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4명을 부당하게 교사로 다시 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교사 4명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 전 교육감은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정의당 추천으로 임명돼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부산 지역 학교 교사로서 전교조에서 활동하던 4명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도덕·역사 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상대로 ‘통일학교’라는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에는 이들이 제작한 92쪽 분량의 ‘통일학교 자료집’이라는 교재가 사용됐는데, 교재는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도한 결과로 광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생략하고 ‘조국 해방 전쟁’으로 표현했다. 김정일의 폭정 수법인 ‘선군(先軍)정치’에 대해서도 “세계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재의 3분의 2 이상은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를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베낀 것이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교사직에서도 해임됐다. 2013년 대법원도 4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4명을 교사로 다시 특별 채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8년 9월 당시 부산교육감이었던 김 전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의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법무법인 등 3곳에 ‘특채 대상을 4명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를 자문했다. 3곳은 모두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채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관련 법령들은 특채를 하더라도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 직원들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관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채를 진행한다’는 계획안을 만들어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이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 외에 정상적인 사유로 명예퇴직을 한 교사 1010명도 특채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특채 대상을 ‘퇴직 교사’에서 ‘해직 교사’로 바꿨다. 이 특채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뿐이었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하고, 특혜 소지가 있다’며 특채 계획안에 결재하지 않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결재란에 ‘교육감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적은 뒤 결재해 계획을 밀어붙였다. 4명은 법령상 특채가 가능한 시한을 닷새 앞둔 2019년 1월 1일 교사로 다시 임용됐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응시 자격 제한을 두어, 특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교육감 지시대로 특채를 진행한 교육청 직원 3명의 비위 내용도 하윤수 현 부산교육감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당초 김 전 교육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부산교육청에만 주의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를 심의하는 감사위원회의는 지난해 6월 ‘김 전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을 소지가 있다’며 보강 조사를 지시했고, 1년에 달하는 추가 조사 끝에 김 전 교육감의 혐의가 드러났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2019년 1월 자기 선거를 도운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교사로 특채한 혐의로 2021년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조 교육감은 올해 초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부산에서 특채된 교사 4명은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교사들이 특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산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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