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담배 18만갑 밀수 시도 적발…밀수범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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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 주범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5월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9월까지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3000갑과 중국산 담배 5만5000갑 등 시가 12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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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 주범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5월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9월까지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3000갑과 중국산 담배 5만5000갑 등 시가 12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등 무역범죄 관련 전과가 14범인 인물로, 2021년에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는 각종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이 부과돼,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밀수 사건의 담배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하면 1갑당 수입원가는 779원에 불과하지만 부과되는 제세와 부담금 합계액은 3393원으로, 수입원가보다 335% 많은 제세·부담금이 발생한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신고 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C업체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C업체가 수입이 금지 된 중국산 소세지 등 식품류 3만여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했고, C업체의 다른 화물로 조사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담배 밀수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무역서류, 국내 화물운송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세관에 제출했고,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담배 밀수 시도 이전 중국산 담요를 국내로 들여왔는데, 밀수화물이 세관 화물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꿔치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밀수 적발 이후 약 8개월간 보세창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통화내역 분석,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이번 사건 배후에서 밀수조직을 총괄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시교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위조 담배, 불법 식품류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우범 국제운송주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나 밀수 재범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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