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14범, 출소 4개월만에 또…짝퉁 담배 18만갑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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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중국산 위조 담배 18만여갑을 담요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담배 밀수 시도 며칠 전, 인천세관은 B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수입이 일시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등 식품류 3만여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해 조사 중 담배 밀수 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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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중국산 위조 담배 18만여갑을 담요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가운데 주범 A씨(60)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위조 담배' 12만3000갑과 '중국산 담배' 5만5000갑 총 18만여갑(시가 12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주범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무역 범죄 관련 전과 14범(구속 2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1년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밀수를 시도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신고 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B사 명의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났다. 담배 밀수 시도 며칠 전, 인천세관은 B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수입이 일시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등 식품류 3만여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해 조사 중 담배 밀수 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무역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세관에 제출했고,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 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등은 담배 밀수 시도 이전 중국산 담요를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는데, 이를 세관 화물검사에 대비한 '화물 바꿔치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해당 밀수 행위 적발 후 약 8개월간 보세창고 CCTV를 확인해 통화내역 분석, 관련회사·주거지·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A씨가 이번 사건 배후에서 밀수 조직을 총괄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허위 화주로 세관 조사절차에 내세워 지능적으로 수사를 교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범죄에 사용한 대포폰 등을 확보하고, 이번 밀수 건 외의 추가범죄(2회)와 공범 등을 확인했다.
노시교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위조 담배, 불법 식품류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우범 국제운송주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나 밀수 재범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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