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탁 거부” 뜻 밝힌 4인…시민모금 하루새 1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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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지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모금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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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지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4일 이국언 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기습 공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공탁 개시절차를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외교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공탁 개시절차를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광주지법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한 것으로 확인했고 다른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또한 광주지법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공탁은 외교부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시민단체 모금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얼마나 급했으면 첨부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각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공탁담당 직원은 불수리결정을 했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9조 2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모금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금 기간은 8월10일까지고, 목표액은 10억원이다. 모금액은 4일 낮 12시 현재 1401건 1억306만2062원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날 오후 6시까지 208건 5420만9096원이었으나 외교부의 공탁 절차 돌입 소식이 알려지자 모금건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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