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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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나는 월 1~2회 영화를 관람할 정도로 영화관에 자주 간다.
이후, 많은 국민들이 주요 여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화 관람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로 추가된 것이다.
다만,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팝콘 등 스낵이나 주차비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율 40%(올해까지 한시 적용)를 곱하면 영화 관람료로만 6만2400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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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나는 월 1~2회 영화를 관람할 정도로 영화관에 자주 간다. 할인쿠폰, 포인트 등 각종 할인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지만 1만2000원이 넘어가는 영화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이 영화는 나중에 보자’라는 생각으로 단념했던 적도 꽤 있다.
앞으로 나를 포함한 직장인들은 ‘돈을 돌려받는 마음으로’ 영화를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도 포함된다. 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제율은 30%인데, 올 초에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50%까지 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문화비 소득공제의 역사가 꽤 오래됐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최초로 시작됐다.
이후, 확대 여론을 수렴하여 2019년 7월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료가 추가됐고, 2021년 1월부터는 종이 신문 구독료가 추가 적용됐다.
이후, 많은 국민들이 주요 여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화 관람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로 추가된 것이다. 다만,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팝콘 등 스낵이나 주차비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까? 연봉 45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 7월 1일부터 매달 2편의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관람료의 평균값을 1만3000원으로 산정해 보겠다. 그럼 영화 관람료 총액은 15만6000원이다. 공제율 40%(올해까지 한시 적용)를 곱하면 영화 관람료로만 6만2400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된다.
40%의 소득공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이 30%고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장려하고 있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도 50%(전통시장의 경우, 올해까지 한시 적용)인 것을 보면 말이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소득공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영화비를 결제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앞으로 영화를 더 자주 보러 가게 될 것 같다.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으로 신나게 영화를 관람하고 추가된 공제혜택도 얻어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형 wjsgu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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