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전세피해로 인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만큼 하반기에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정부는 3가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수출·투자 촉진을 힘쓸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는 주거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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