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집주인 `DSR 40% 대신 DTI 60%` 1년간 한시 적용

이미연 2023. 7. 4.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해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7월 말부터 1년간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한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해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기존 규제지역에서 1.25~1.5배였던 부분은 1배로 낮춘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차후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야 한다.

대출은 물론 후속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건이다. 정부는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갭투자 악용 등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갭투자 악용 여지를 막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방향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대출한도가 금리나 개인소득, 기타 대출 유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출금리 4%에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에 대해 DSR 40%와 DTI 60% 적용한 결과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1억 7500만원 정도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타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이보다 대출한도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분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과 분석해보니 역전세로 집주인이 추가로 물려줘야 하는 금액 평균 7000만원 정도라 대출한도 1억7500만원 정도 늘어나면 역전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갭투자를 막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출한도 예외적용은 전세금반환목적으로만 제한해서 갭투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은은 하반기에 주택시장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역전세 규모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전세계약이 만기가 돼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총 288조8000억원이며, 이 중 전세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 규모는 24조2000억원(8.4%)으로 파악한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임대인들이 전세금반환목적의 일부 추가대출 허용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 한정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임대인들이라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방편 중 하나"라고 진단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