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⑤] 결혼자금에 증여세 공제 확대…반지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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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사태에 대응하고자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월 10만 원으로 정해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혼인 시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 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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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및 장려금 확대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도 강화
정부가 저출산 사태에 대응하고자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월 10만 원으로 정해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 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획기적 규제 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혼인 시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 등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제 한도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 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도 시행한다.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현재 1200만 원)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 범위 상향(공시가 9억 원 → 12억 원) 및 월 지급금 인상을 추진한다.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 주택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2023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2023년 말 → 2024년 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창업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비수도권 투자 30% 이상’을 약속하는 운용사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반지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1.3%·1000만 원 한도)의 일몰(2023년 말)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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