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③] 전세금 반환 대출에 DTI 60%…종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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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향후 1년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적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 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이 이달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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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 추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DTI 규제 완화
무주택 청년 대상 1.5%포인트 우대 금리
정부가 역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향후 1년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적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 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을 유지한다.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 가격이 집값을 넘어서는 역전세 관련 피해를 막고자 이달 말부터 내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에는 DTI가 60%까지 적용된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진다.
기재부는 “DTI 60%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대출과 관련해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현재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하고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이다.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이 이달부터 가동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지난해 수준 유지
정부는 또 부동산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올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공급액은 애초 2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23조 원 늘리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는 일몰 시기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 보증료는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호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지자체의 정비 사업 기부채납은 금지된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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