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합니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합니다.
가업 승계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결혼 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습니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 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 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인플레 압력은 줄었고 고용도 탄탄하지만, 수출 부진을 반영해 '성장 눈높이'를 조금 떨어뜨리겠다는 뜻입니다.
3가지 중점 과제로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경제 안정 ▲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면서도 '물가 관리'에도 손을 놓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
물가 자극 없이 수출·투자 촉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 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가업 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 관리 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섣불리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 투입 등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면서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정책 금융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급한 경기 부양으로 가까스로 안정 기미를 보이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공공요금 인상도 자제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됩니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됩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합니다.
경제 체질 바꾸고 저출산 대응…5천만 원 증여세 공제 확대되나
신선장 4.0 전략도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별로 세분화하고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개편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혼인 시 결혼 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 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 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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