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범죄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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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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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며 타 시도와 달리 '그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으로 침입 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문은 자치경찰단 누리집(jeju.go.kr/jm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150만원 범위에서 방범창, 방범 방충망 등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설치 시공에 대해 주거시설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센서 등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월 제주도의회 협조를 얻어 '제주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 5천만원을 편성했다.
전용식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도민 간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보다 안전한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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