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은 증여세 공제 한도 1억 이상으로?…세법 개정 추진

조계완 2023. 7. 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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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 결혼 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현행 1인당 5천만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10년 합산)이다.

확대 규모는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신혼부부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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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행은 결혼 무관하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 공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자녀 결혼 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현행 1인당 5천만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확대 공제를 받으려면 결혼 시기를 내년으로 미뤄야할 수도 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10년 합산)이다. 확대 규모는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신혼부부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뜻보다는 결혼 할때 실제로 필요한 돈을 증여할 때에 한해 출산·결혼 지원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를 받으려면 결혼을 내년 초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 증여재산 공제는 물려주는 재산의 유형(현금·부동산·전세자금 등)을 따지지 않고 공제해준다.

기재부는 “부모가 10년 합산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해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결혼자금과 전세마련자금을 주고 있다. 물론 흙수저 집안 등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은 본래 주는 사람을 고려해 만드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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