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역전세 우려에 대출 규제 완화…DTI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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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커지고 있는 역전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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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RTI 하향해 규제지역 1.00배 적용
정부가 커지고 있는 역전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증금 차액 반환이 목적인 대출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적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역전세 상황인 집주인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DSR 대신 DTI를 적용받는 데다 비율 또한 60%로 높아지게 되는 만큼 대출 여력이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하향, 규제지역의 경우 1.25~1.5배이던 것을 1배로 낮추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DSR 40%와 DTI 60%의 대출 한도를 보면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75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인데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가율이나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으나 입주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가 2011년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인 상황이라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며 "서울 등 전세 재계약 보증금이 많이 묶인 수도권지역 외에도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은 한시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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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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