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R&D 예산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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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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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R&D 자금 지원 방식도 개편하기로 하고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와 함께 31조 원 규모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R&D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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