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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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 지원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해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결과 특별 채용에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4명 모두 중등교사로 채용됐다면서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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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 지원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해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은 애초에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하려다 부적절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자,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지원 자격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특별 채용에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4명 모두 중등교사로 채용됐다면서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청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비위 내용을 부산시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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