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상속가업 업종변경 자유롭게…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박원희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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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稅) 부담을 덜어준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 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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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 늘려…업종변경 범위 대분류까지 확대
지주사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이달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가업상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稅) 부담을 덜어준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 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 확대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가업 업종 변경 대분류 내로 확대…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20년 연장 추진

정부는 가업을 상속한 중소·중견 기업인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분류 내로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업계는 이러한 업종 변경 제한이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업종 변경 제한 완화를 건의했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후의 업종 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는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연부연납 기간 연장과 저율과세 한도 확대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가업상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벤처 활성화 3법 추진…지주사 CVC 외부 출자 요건 완화

정부는 벤처 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 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CVC가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은 개별 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투자 금액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실제 벤처투자 금액의 5%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의 3%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1호 펀드의 조성도 추진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창업·벤처 생태계 지원

정부는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세계화를 위해 이달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국내 법인과의 지배·종속 관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 금액, 특허실적 등을 고려해 창업 비자를 연장하도록 창업·취업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벤처 분야 경력자, 박사학위 소유자 등으로 확대하고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도 도입한다. 성과조건부 주식 특례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조8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으로 M&A 기업과 주주 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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