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첨단산업 리쇼어링 유도…10조+α'투자 마중물'

박원희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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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한다.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으로 첨단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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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유턴시 투자액 최대 50% 지원…KIC, 첨단산업 금융지원
하반기 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외국기업 투자유치 행사 개최
투자 인센티브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한다.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으로 첨단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세제 등을 통해 기업이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유턴기업의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첨단산업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한국투자공사(KIC)가 50억달러(6조6천억원)를 활용해 공동투자에 나선다.

그 외에도 3천억원 이상 반도체 생태계 펀드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의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동시에 혁신성장펀드(3조원)·공급망기금까지 총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도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의약품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찾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차량에 탑승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5.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수출기업 대상 대출한도를 150억원으로 늘린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가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를 늘린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투기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는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지역부터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신속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간투자의 신속 추진을 위해 사업 절차와 규제, 제도 등도 개선한다. 민간투자법상 특수목적법인(SPC)의 임원을 겸임할 때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일몰 연장하고 신용보증 한도는 1조원으로, 보증 규모는 3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을 공급망 대응, 소재·부품·장비까지 늘리고 간이합병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주회사 규제 유예 특례 기간도 연장한다.

반도체 등 제조설비를 운반하는 기구 등을 재수출할 때 관세를 면세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관세를 인하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종·임대면적의 제한도 완화한다.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한다.

디지털·미래형 모빌리티·에너지 신기술·스마트 농어업 등 4개 프로젝트는 세부 추진과제를 추가·보완한다.

인공지능(AI) 개발에 수반되는 윤리·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용 주파수도 발굴한다.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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