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하위법령 마련 '속도'

손차민 기자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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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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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업계와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4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측부터 전은수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김형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장이다.(사진=에너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발족식에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중 추진단장의 추진단 운영방안 보고와 현판 제막식 등도 진행됐다.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단이 구성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공청회 등을 열고 지자체·분산에너지 업계·에너지 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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