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⑦ “금융 불안 막아라”… PF대출 보증요건 완화하고,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
‘무료 발코니 확장’ 등 건설사 자구노력 촉구
국고채·한전채 발행 물량 ‘대폭 축소’
소상공인 도산 시, 일반 지방법원서도 상담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자 정부가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불안한 건설경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하반기에는 국고채와 한국전력채 등 발행 물량을 대폭 줄이고 시기를 조절해 금융 불안을 잠재운다.
정부는 4일 오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미분양으로 침체한 건설 경기에… ‘금융불안’ 막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됐던 부동산PF 사업장 관리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축소한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한다. 미분양 PF 대출보증을 심사할 때는 분양가 할인 외에도 무료 발코니 확장 등의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의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를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건설공제 조합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PF대출 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건설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기면서 수주와 착공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축수주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보다 23.2% 감소했다. 4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53.4% 줄어들었다.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한 PF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옮겨붙을 위험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이나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건설 공사가 지연되는 곳이 많다”면서 “최근 업종 중 고용이 가장 안 좋은 분야도 건설인만큼 취업자 수 반등을 위한 취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 ‘채권시장 안정’ 위해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와 한전채 등의 발행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우량한 채권들을 금융시장에 쏟아내면서 금융 불안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급을 조절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국고채는 상반기보다 30조원 정도를 축소해 발행한다. 한전채는 채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은행채 발행 한도 기준도 현재는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개정한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국고채는 내년 1분기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을 위해 올해 4분기까지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 만기분산 등을 추진한다. 연말에 몰린 퇴직연금 만기를 분산해 특정 시기에 자금이동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하반기 중 27억달러(약 3조5613억원) 한도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관리에도 집중한다.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연체 위기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을 연장,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한계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해소를 지원한다. 현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2번 세금을 매긴다. 앞으로는 최초 출자 단계에서 1번만 과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는 회생법원만 상담센터를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지방법원에서도 회생법원과 연계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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