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30만 원 지원

공민경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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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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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

오늘(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우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내려가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2021년 95%까지 올라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60%로 확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비율을 상향 조정해 세수를 좀 더 거둘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정부는 동결을 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돌려놓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공급을 기존 21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2조 원 늘립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1인당 5천만 원 한도인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를 혼인할 때 결혼자금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전세 마련 자금으로 증여하는 게 현실"이라며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살핀 뒤 올해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위험요인 관리도 구체화했습니다.

은행에서 PF 대출 미회수 위험 탓에 대출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또, 건설사 대상 PF 대출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유동성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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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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